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3. 4.경 충남 태안군 소재 펜션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1,50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재하도급주었고, 2014. 8. 29. D이 피고에게 위 공사비채권 1,500만 원을 양도하고 2015. 1. 5. 양도통지까지 마쳤다.
② 원고는 2013. 10. 10.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E이 2014. 8. 25.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1,000만 원을 양도하여 양도통지까지 마쳤다.
③ 원고는 2013. 8. 26.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후 실질적 대여자인 피고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해주고 F으로부터 등기비용과 세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F이 2013. 12. 13.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1,500만 원을 양도하여 2014. 1. 2. 양도통지까지 마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으로부터 3개월치 선이자 450만 원이 공제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①, ②번 양수금채권 원리금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 9. 청구금액 25,879,222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2016. 9. 1.자 배당표(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에서, 피고는 가등기피담보채권인 위 ③번 1,500만 원의 원리금 28,586,301원에 대해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순위 5번으로 합계 28,586,301원 6,592,001원 21,994,300원, 위 28,586,301원이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뉜 이유는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압류를 하여 압류금액을 대전세무서에 우선배당하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