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C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바, 사실은 2013. 1. 1. 1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6동 102호 위 C와 동거하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폭행도 당하지 않았음에도,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눈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로 2013. 2.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가공의 사실로 형사 고소하여 위 E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탈하는 한편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3. 1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법무사 직원을 통해 작성한 '2013. 1. 1. 12:00경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앞가슴을 여러 번 때리면서 나가라고 밀고,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쑤시려고 하여 아래허리 통증상 등을 입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경찰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C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고소인) 진술조서(수사기록 71-78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22쪽)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30쪽, 9-15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89-93쪽. 41-45쪽과 동일),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02-108쪽. 55-58쪽과 동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94-101쪽. 46-52쪽과 동일), 수사보고 사본(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기록 87-88쪽. 수사기록 53- 54쪽과 동일),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