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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9 2012고단13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3. 00:00경 여수시 C 소주방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진단서, 각 치료비 납부내역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송부, 각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8. 5. F병원에서 우측 안와골절 등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눈을 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진술하였으나{수사기관에서도 2010. 10. 11.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해기사 자격증을 따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쪽)}, 외래기록지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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