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부산지법 1996. 7. 11. 선고 94고단1762 판결 : 확정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하집1996-2, 654]
판시사항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석산개발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1. 9.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정병조, 피고인 사이의 위 법원 91가합148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공소외 정병조에게 1988. 10. 31.경 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이승일로 하여금 일자 및 장소 불상지에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일백만 원, 21,000,000', 내역란에 '정병조씨 정리분(완결)', 일자란에 '88. 10. 3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성명란에 '정병조'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조한 위 정병조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992. 5. 12.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1988. 1.경 지급한 금 2,000,00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위 금액을 이자정리조로 지불하였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일자 및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이승일로 하여금 1988. 1.자 정병조 명의의 금 2,000,000원 영수증의 '일금 이백만 원정'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사이에(단 이자정리분)'이라고 삽입·기재하게 하여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정병조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행사한 것이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1가합148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88. 10. 31.자 영수증 1매(이하 이 사건 제1영수증이라고 한다)와 1988. 1.자 영수증 1매(이하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 각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1영수증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인 공소외 이승일이 그 금액란, 내역란, 일자란을 각 기재한 후 위 정병조가 자필로 서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영수증의 '(단 이자정리분)'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위 정병조에게 이자조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정병조가 있는 자리에서 위 정병조의 승낙하에 위 문구를 삽입·기재한 후 위 정병조의 날인을 받은 것일 뿐이고, 위 정병조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영수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와 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이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0정, 311정, 396정),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36정, 483정, 491정, 514정),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11정, 427정)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이승일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350정), 검찰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이승일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613정),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승일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607정)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병조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정병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74정), 검사가 작성한 정병조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12정, 136정, 381정)의 각 진술기재, 부산지방검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 김영수가 작성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통보 사본(수사기록 83정)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1993. 3. 17.자 감정서(수사기록 98정)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2.항 기재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승일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정병조의 진술기재와 정병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은 피고인과 이해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변소 및 위 이승일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부산지방검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 김영수가 작성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통보는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결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반응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것인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높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는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위 이승일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1993. 3. 17.자 감정서는 이 사건 제1영수증(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1호, 수사기록 80 내지 82정)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이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 3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과 동일하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30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과는 상이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검사가 작성한 정병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91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 제2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위 정병조와 이승일은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부지라고 진술하였고, 위 증 제3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위 정병조, 이승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 제30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은 위 정병조, 이승일, 피고인 모두 정병조의 필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이고 정병조의 필적과는 다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수사기록 143정에 편철된 1992. 1. 2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영수증과 위 감정서에 첨부된 증 제2 내지 9호(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 3, 11, 14, 15, 20, 24, 25호와 각 동일)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은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내용인바,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위 정병조와 이승일은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부지라고 진술하였고, 위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3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위 정병조, 이승일,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작성한 정병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91정)의 기재에 의하면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1, 24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정병조는 부지, 피고인과 이승일은 정병조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4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정병조, 이승일, 피고인 모두 이승일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5, 20, 25호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정병조, 이승일, 피고인 모두 정병조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정병조, 이승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정병조의 필적은 물론 이승일의 필적도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1994. 12. 29.자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정병조, 이승일 모두 정병조의 필적이라고 진술한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5, 25, 29호와 이 사 건 제1영수증의 "정병조"의 서명필적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은 많으나, 일부 차이점도 있어 동일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정병조와 피고인의 필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1992. 1. 27.자 감정과 1993. 3. 17. 감정의 각 필적감정인은 모두 최섭이고, 위 1994. 12. 29.자 감정의 필적감정인은 최섭, 이영수로 감정인 최섭이 3회에 걸쳐 모두 위 필적감정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정병조, 이승일의 필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1993. 3. 17.자 감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정병조의 필적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93. 3. 17.자 감정만을 믿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영수증을 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광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