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00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을 향하여 담뱃갑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배를 발로 수십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위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4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3층 306호,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회사 G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인데,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방문판매로 핸드폰을 팔면 매달 핸드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2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