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D(E, 성남시 수정구 F)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2113호로 공탁된 1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0. 9. 30. D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935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24. ‘D은 원고 회사에게 1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0. 4. 7.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585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 B과 D 사이에 2010. 8. 12. ‘D은 원고 B에게 2010. 10. 31.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하되,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의 G에 대한 채권 및 강제경매신청 (1) D은 2010. 7. 8.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965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0. ‘G은 D에게 571,6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26. 확정되었다.
(2) D은 2011. 6. 1. 위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I(중복)호로 J 소유인 평택시 K 대 218㎡, 위 L 전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G 소유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