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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057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소외 D(E, 성남시 수정구 F)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2113호로 공탁된 1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0. 9. 30. D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935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8. 24. ‘D은 원고 회사에게 1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2011. 8.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10. 4. 7.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585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 B과 D 사이에 2010. 8. 12. ‘D은 원고 B에게 2010. 10. 31.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하되, D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의 G에 대한 채권 및 강제경매신청 (1) D은 2010. 7. 8.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965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0. ‘G은 D에게 571,6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26. 확정되었다.

(2) D은 2011. 6. 1. 위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I(중복)호로 J 소유인 평택시 K 대 218㎡, 위 L 전 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G 소유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6.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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