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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141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14. 선고 2014가단207855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30. 원고 A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가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7855 리스채무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9,419,070원과 그 중 53,598,709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외 1필지 지상 E 707호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

B는 2016. 6. 14. 피고에게 49,868,513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6. 6. 16. 원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7855 리스채무금 전액을 연대보증인인 원고 B가 변제하였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46호 부동산 가압류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모두 집행해제 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관련판결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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