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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309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부동산신탁회사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용역비 채권 557,385,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1.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카단5014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2. 14.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88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10. “채무자는 원고에게 2,131,424,300원 및 그 중 588,257,000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4. 10.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2. 11. 30. 주식회사 삼화디앤씨와 채무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한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B가 선임되었는데, B는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2014. 5. 23. 해방공탁금으로 557,385,000원을 공탁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4금제1709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카기611호로 2014. 6. 12. 해방공탁을 이유로 위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다. 라.

이어 B는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가 2014. 6. 23. 주민세 등 체금체납액 3,046,660원 상당을 압류하고,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67,308,896,51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6. 26.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6841), 위 결정문이 2014. 6. 30.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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