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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E이 피고인과 그의 동생 G의 외상요구를 거절하고 마치 영업이 끝난 것처럼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위 E의 동거남인 피해자 H(43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동생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8. 15. 0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H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7. 1. 19:55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5 석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I(49세)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들의 지인인 J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B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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