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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1397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승낙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G 전 1,217㎡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H(2007. 10. 27. 사망)의 상속인들로써, H의 소유였던 동두천시 G 전 1,217㎡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H의 의사에 따라 의료법인 I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의료법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증여는 의료법인 I이 양자간에 체결된 협약을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데, 의료법인 I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50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들은 증여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13. 8. 14.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4912)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의료법인 I에 대한 12,870,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9. 13.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 가압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5455)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5012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2013. 2. 22. “의료법인 I은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법인 I 측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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