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액에 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아니한다.
C은 2013. 7. 3. 원고에게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액은 60,000,000원, 지급기일은 2013. 9.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증서 2013년 제246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채무자 C의 처분행위 등 1) 피고의 오빠인 J는 2013. 5. 14. C 소유인 동두천시 D 대 678㎡에 관하여 2013.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처인 K 명의로 마친 사실이 있다. 2) J의 소개로, C은 2013. 8. 21. 피고와 위 동두천시 D 대 678㎡에 인접한 토지인 동두천시 I 임야 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29.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제14930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13. 8. 2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8,270,000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실제 피담보채권액 26,000,000원(채권최고액 68,900,000원, 채무자 C,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도 같다
), 근저당권자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실제 피담보채권액 30,000,000원(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4) 위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제14929호로 2013. 8. 21.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C은 2013. 8. 21. 피고의 오빠인 J로부터 받은 35,000,000원 중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