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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15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두천시 D 임야 48,06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12. 21. 동두천시 D 임야 48,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로부터, 원고 A 앞으로 위 토지 중 2/3지분, 원고 B 앞으로 위 토지 중 1/3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1. 12. 13. 접수 제208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5.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피고 앞으로 이전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8. 4. 11. 이 사건 토지의 제3취득자로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과 위 경매절차비용 4,003,200원의 합계 654,003,200원을 피고가 수령거부 한다는 사유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사건은 2018. 4. 26. 피고의 경매신청 취하로 종국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의 제3취득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의 투자권유로 3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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