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6가합527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들에게 64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2016.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I 주식회사의 부동산교환계약 1)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4. 1. 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 C)와, 원고 A 소유인 동두천시 F 임야 42,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원고들 공유인 양주시 J 외 9필지(이하 ‘K리 토지’라고 한다

)를 I 소유인 양주시 L 지상 M빌딩 2층 133/619 지분 및 같은 건물 3층 199/619 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K리 토지를 2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에서 채무승계액 10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을 순 가액으로 하고 이 사건 점포를 12억 원으로 평가하여, I이 원고들에게 그 차액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1) 이 사건 토지 중 39,636/42,9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9. 11. 접수 제13013호로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489호로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선정자 G,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 28. 접수 제1491호로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E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선정자 H 앞으로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