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4128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인용금액’란의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퇴직금산정표(이하 ‘별표’라 한다)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제주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여 그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를 수 없다.
3. 판단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