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26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 3.부터 2010. 6. 30.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1. 10.부터 2010. 5. 31.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에게 14,266,644원, 원고 B에게 11,630,840원이다.
매달 지급받은 급여(보수)의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 원고 A의 경우 2006. 1.부터 2010. 6.까지 급여액(보수액)의 합계금을 위 기간 동안의 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 B의 경우 2006. 1.부터 2010. 5.까지의 급여액(보수액)의 합계금을 위 기간 동안의 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의 나.
항 및 다.
항 기재 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