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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144
퇴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4. 6. 8.부터 2014. 1. 31.까지 피고의 제주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0,944,478원 1년간 원고가 수령한 급여(보수)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최종 3개월간 수령한 보수액의 합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1일 평균임금 106,806원(= 퇴직 전 3개월 간 보수 합계 9,826,160원 ÷ 92일) × 30일 × 3525/365, 계산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의 나.

항 기재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업무를 수행하여 그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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