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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34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서 2004. 2. 3.부터 2010. 6. 30.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다만 채권추심 위촉계약서는 2004. 2. 24. 작성하였다). 다.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2003. 11. 10. 채권추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부터 2010. 5. 31.까지 피고의 둔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채권추심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추심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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