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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7 2016가단1067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주식회사 로씨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UV경화장치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장치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5.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5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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