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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837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필라테스 가공품을 공급하였는데 2017. 9. 12.경까지의 구체적 공급 및 미수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급일자 물품대금 미수금 2017. 6. 8. 15,484,700원 7,742,350원 2017. 7. 19. 31,077,200원 15,538,600원 2017. 9. 12. 16,733,200원 8,366,600원 (3)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에 원고는 2017. 10. 24.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미수금 상당의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의미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일자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미수금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수금 중, 2017. 10. 31.에 7,742,350원을, 2017. 11. 8.에 15,538,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후 2017. 11. 27. 원고로부터 10,533,600원 상당의 필라테스 가공품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8,900,200원(= 8,366,600원 10,5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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