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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4626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은성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354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B 공사현장 토사운송대금 청구채권 중 66,680,0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4409호로 2013. 4.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 14.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져 2014. 1.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5,270,000원의 토사운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게 113,855,016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31,414,984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토사운송대금채권은 31,414,984원이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414,9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 피전부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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