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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66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C 대학교 D 캠퍼스 산학협력단 E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고 한다 )에 계약 직 직원( 차장 )으로 입사하여 F 컨소시엄 사업 전담 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경기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 C 대학교 감사 행정원에 ‘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등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C 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5. 고용 노동부 수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두로 ‘ 이 사건 센터에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원고는 2013. 11. 9.에는 국민 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처리기관을 감사원, 고용 노동부로 하여, 2013. 11. 10.에는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하여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의 훈련비 횡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7. 경기지방 검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출석하여 담당 사법경찰리( 경사) 인 피고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센터 장 H, 회계 I이 국가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 비용 등을 횡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3. 12. 2. 내사보고( 제보자 조사) 서를 기안하였고, 결재권 자인 경감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 조사 경위 C 대학교 D 캠퍼스 산학협력단 E 센터에서 F 컨소시엄 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을 추진하면서, 컨소시엄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 부정 수급 받았다는 첩보 입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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