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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1 2015구합8269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295 파면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2.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 예술ㆍ디자인대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11. 1.경부터 C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인 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이 사건 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강사를 채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 등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의 센터장을 겸임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3.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징계사유 구체적 내용 비고 국고보조금 및 교비지원금 용도 외 사용 중국 연길에서 진행된 ‘2012년 이 사건 센터 워크숍’(기간: 2012. 7. 1. ~ 2012. 7. 4., 이하 ‘2012년도 워크숍’이라 한다)에 모친과 지인 2명을 참가시키고, 그 비용 총 5,181,450원을 이 사건 센터의 워크숍 비용에서 지급하였다.

이하 ‘제1-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제1 징계 사유 법인카드로 개인적(또는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용도로 합계 12,609,510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물 및 골프행사 협찬품 등을 구입하였다.

이하 ‘제1-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평창 D호텔에서 진행된 ‘2013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기간: 2013. 5. 24. ~ 2013. 5. 25., 이하 ‘2013년도 워크숍’이라 한다)에서 골프장 이용, 스파 이용, 주류 구입 등에 합계 9,636,754원을 집행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다.

이하 ‘제1-③ 징계사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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