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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구단1414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단체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주체인데, 2010. 9. 14.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원고 산하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컨소시엄 훈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협약기업과 컨소시엄 훈련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위탁훈련을 실시한 후 근로자들이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청구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직원의 제보로 원고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실시한 17개 과정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지도감독을 한 결과, 원고가 허위훈련실시 보고(신고한 과정과 다른 과정의 훈련을 실시한 후 허위 보고), 허위출석 처리(훈련 미참여자가 사후 서명), 훈련시간 조작(예정된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비 수급, 이하 이 부분 위반유형을 ‘이 사건 위반유형’이라고 한다) 등의 부정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8.경 원고에 대하여 9개 과정의 인정취소 및 전 과정의 위탁제한 처분 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5. 3. 4. 최종적으로 원고의 17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와 전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처분 그리고 훈련과정 부정수급액 등 825,473,064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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