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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강사를 채용하여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 등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인 G의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지출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포함한 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위 G에서, 중국 지린성 연길 일대로 3박 4일 일정(2012. 7. 1.~2012. 7. 4.)의 ‘I’을 추진하였다.

위 워크숍은 피해자와 위 컨소시엄 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대표들의 참여 하에 위 기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요구에 맞는 최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토론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센터의 설립취지 및 위 워크숍의 기획취지에 맞게 위 워크숍을 진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위 워크숍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5.경 위 G에서, 2012. 7.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중국 지린성 연변 일대에서 위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국외여행을 가면서 위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기업체 대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 등 위 센터 소속 직원 5명과 피고인의 모친인 J, 지인인 K, L만 함께 여행을 갔음에도 위 J, K, L 3인의 국외여행경비 5,181,450원을 포함한 15,198,920원을 위 워크숍 경비로 정상적으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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