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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80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부분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부산 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 냉동 보세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8,773,160원 상당의 조미오징어 다리 600kg을 보세사인 C에게 부탁하여 수입 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반출해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0.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20kg 상당의 조미오징어 다리 등(물품원가 : 17,719,551원, 범칙시가 : 30,186,625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부분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부산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조미오징어 다리 15.06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109,170 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90,360 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81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346,27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320,102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71,117,60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공식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A이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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