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원시 F 대 509㎡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에게 위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남원시 F 대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72. 8. 11. H,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2. 3. 6.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 당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매매목적물로 “F 건물 및 대지 154평”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대지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일치한다. 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200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4.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