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매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님
요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2016-가단-180
원고
손AA 외4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8.10
판결선고
2016.09.07
주문
1. 피고는 원고 손AA에게 00시 00동 000 대 000㎡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00시 00동 0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2.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0년경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1972. 8. 11.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망 이K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2. 3. 6.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2.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망인은 2001. 7.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손A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 4. 7.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점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4. 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손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이 고QQ, 고W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고QQ, 고WW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광윤, 고광택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망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 및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