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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4가합20687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20,287,433원, 피고 F는 9,795,8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과 전처 망 I 사이에 출생한 원고들, 피고 D, 피고 F, J과 후처 K 및 망인과 K 사이에 출생한 L, M이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며, 피고 G는 피고 F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전북 고창군 N 대 621㎡(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00. 8. 31. 피고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3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6. 17. 매매를 원인으로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전북 고창군 O 답 686㎡(이하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전북 고창군 P 답 603㎡(이하 ‘이 사건 P 토지’라고 한다)는 1970. 5. 19.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2. 11.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전북 고창군 Q 답 1,144㎡(이하 ‘이 사건 Q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 10. 위 토지 중 913/1,1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31/1,1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각 2013. 1. 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4. 7. 1.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Q 토지의 가액은 709,280,000원이다.

바.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은 2,500만 원, 원고 B, C은 각 3,500만 원을 증여받았다.

사.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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