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경북 울진군 E 대 192㎡ 중 각 138,990분의 18,65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경 G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이다.
나. 경북 울진군 H 대 205평(1985. 2. 13. 205평에서 678㎡로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H 토지 중 205분의 75 지분(이를 환산하면 138,990분의 50,850 지분이 된다)에 관하여 1982. 9. 25.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165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H의 I 지분 중 678분의 248 지분(이를 환산하면 138,990분의 50,840 지분이 된다)에 관하여 1985. 2. 13. 위 등기소 접수 제1731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H 토지 중 I, J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3. 8. 30. 위 등기소 접수 제9240호로 G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09. 3. 17. 위 등기소 접수 제2072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4. 1. 위 등기소 접수 제359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993. 8. 30. 이 사건 H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J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9. 위 등기소 접수 제11784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G 지분에 관하여 2009. 3. 17. 위 등기소 접수 제2072호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4. 1. 위 등기소 접수 제359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G가 1982. 2. 17. I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304㎡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이를 분필하여 G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