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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노래방이용료, 양주, 안주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서비스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청구 받았으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고, 같은 달 23.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안주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그 대금 20만 원과 2014. 5. 10.에 발생한 대금 145만 원을 합한 165만 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유예 받아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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