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울산 남구 선임동 565-15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왕판매 대리점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원금 3,760만 원을 연 8.6%의 이율로 매월 20일에 금 773,236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5. 3,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