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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사실은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고,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30.경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고,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2013. 8. 1.경 대구 달서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역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25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받아 모하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즉시 이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3-013540)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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