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3,94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인 원고는 2018. 1. 8. 18:00경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던 중 샤워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합계 1,045,468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환자(원고) 부담금이 549,2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496,1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헬스장 회원들이 샤워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샤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헬스장 회원인 원고로서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0%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