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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09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43,94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인 원고는 2018. 1. 8. 18:00경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던 중 샤워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 합계 1,045,468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환자(원고) 부담금이 549,29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496,1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헬스장 회원들이 샤워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샤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헬스장 회원인 원고로서는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는 헬스장 샤워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0%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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