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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정8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하는 건물 4 층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의 3 층 헬스장을 운영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2015. 12. 1.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헬스회원 탈의실 및 목욕시설 이용하는 계약을 맺었 다. 그러나 피해자 D이 목욕탕 이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3. 30. 경 위 목욕탕의 문을 임의적으로 닫아 헬스장 회원들이 이용하여야 하는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계약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탈의실 및 목욕시설 이용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당일 지하 보일러실 온수 탱크 누수로 인한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계약상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30. 경 목욕탕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회원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계약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 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계약회원의 숫자 와 서비스제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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