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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주의로 인해 남자샤워실로 착각하여 여자샤워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여자샤워실에 침입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나. 검사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으나 헬스장 옆에 마련된 샤워실에 씻기 위하여 들어간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나, 남여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 속하므로, 샤워실을 처음 찾아가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쪽이 남자샤워실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샤워실에 들어갈 당시 여자샤워실의 출입문은 닫혀진 상태였는바, 닫혀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바로 옆에 남자샤워실의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었음에도(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여 샤워실 각 출입문 사이의 거리는 약 16cm 에 불과하다)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자샤워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헬스장을 나와 샤워실로 향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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