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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7가단171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물 5층의 피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아 그 중 남녀 샤워실의 방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1.부터 이틀간 이 사건 헬스장 샤워실의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2016. 6. 4. 원고는 피고에게 방수공사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 이 사건 헬스장 샤워실의 방수공사 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헬스장 사업주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1.경 이 사건 헬스장의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샤워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5층 탈의실과 4층 천장 및 바닥까지 물이 흘러내린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 및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약 3달간 누수 원인을 찾아보다가 결국 샤워실 바닥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5. 이 사건 헬스장 사업주에게 ‘헬스장에서 날짜가 나오면 내부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방수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누수 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6. 1.부터 8일간 위 누수 하자의 보수공사로 샤워실 바닥 철거 후 방수공사 및 매립배관공사 재시공, 탈의실 바닥 마감공사 철거 및 재시공, 4층 천정 일부 철거 후 재시공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방수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 샤워실에 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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