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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3 경 파주시 B 아파트 관리 사무실 3 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C( 여, 가명, 14세) 이 운동을 마치고 위 헬스장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층에 있는 여자 샤워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CTV 캡 쳐 사진

1. CCTV 헬스장 캡 쳐 사진

1. 샤워 장 현장사진

1. 피의 자 헬스장 출입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남자 샤워실로 착각하여 이 사건 여자 샤워실( 탈의 공간의 현관 부근 )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고의로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후 신발을 벗어 놓는 현관에 놓인 여성용 신발을 보고 자신이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여자 샤워실 출입문은 닫혔고, 밖에서는 바로 옆의 남자 샤워실의 문이 여닫는 듯한 ‘ 쿵’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곧바로 여자 샤워실 밖으로 나갔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쳐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고 그곳은 공무원 아파트의 헬스장 옆 샤워실이어서 다른 공무원들을 마주치면 직장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인기척이 사라진 뒤에 여자 샤워실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질환으로 인해 항상 운동복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를 꺼내

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착용하였는데, 그때 샤워 공간에서 나체인 상태로 탈의 공간 앞 현관 쪽으로 나온 피해자를 그곳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여자 샤워실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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