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36274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948호로 공탁한 114,378,0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948호로 공탁한 114,378,015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