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03379
공탁금출급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계룡산업건설 주식회사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475호로 공탁한 80,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성욱철강, 피고 주식회사 거평종합철강,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