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362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제 294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5년 금제 2948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