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1:40경 울산 중구 복산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제일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중구 D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동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