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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만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파주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병방동 28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을 향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3. 9. 5. 02:50경 위 택시가 중동 인터체인지 부근을 시속 100킬로미터 속도로 지날 무렵 갑자기 입고 있던 티셔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만류당하자 같이 죽자고 고함을 치면서 자동변속기 기어를 5-6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핸들을 붙잡아 위 아래로 3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속 운전하자,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뚝 등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5-6회씩 때리고, 계양인터체인지를 지날 무렵 손으로 핸들을 붙잡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왜 신고를 하였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엘지스마트폰을 빼앗아 난간에 2-3회 쳐서 위 휴대폰 액정에 금이 가게 깨뜨려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폭행 때 사용한 휴대폰 사진,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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