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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대성교통 소속 C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판교 IC를 지날 무렵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지팡이(길이 10c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찔러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자중해 줄 것을 말하고 다시 출발 하였음에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IC를 지날 무렵에도 다시 지팡이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23:3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47번지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경찰관인 D 파출소 경장 E가 출동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내용을 듣고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을 권유하자, “싸가지 없는 넘, 어린 넘의 새끼가. 내가 택시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를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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