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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9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양산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환전상,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13.경까지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 뉴해적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 다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60만 원(4만 원×15일(증거기록 제390면)] 추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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