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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48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B가 일명 ‘심청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보관증 10매(1장당 20,000점)를 18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16: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내에서 A이 일명 ‘심청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보관증 5매(1장당 20,000점)를 9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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