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1.부터 대구 달서구 E건물 3층 ‘F’라는 상호로 등록 후 영업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3.경까지 위 ‘F’에서 C 30대, D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및 B은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5.경부터 2019. 4. 13. 05: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 12. 21:38경 위 ‘F’에서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순번 5, 7, 8)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