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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3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16,075 원 및 그 중 56,335,521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72,780,55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경 피고와 농업용 섬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20. 3. 경까지 피고가 발주한 수량의 농업용 섬유를 공급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 친환경 실 관련 환경부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의미한다.

인증자료를 받아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6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농업용 섬유에 대한 환경부 MSDS 인증자료를 조건으로 한 바 없다.

피고는 2019. 7. 경부터 2020. 3. 경까지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다가 2020. 4. 경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후 갑자기 MSDS의 인증자료가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20. 4. 분 및 2020. 5. 분 물품대금 합계 129,116,075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116,07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원고가 납품한 농업용 섬유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농업용 섬유를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MSDS 인증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공급한 농업용 섬유에 MSDS 인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한 악의의 매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MSDS 인증을 받은 적합한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유발한 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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