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37057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F”이라는 상표의 아동복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동복 신상품 및 이월상품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해 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동복 신상품 및 이월상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미리 선수금으로 아동복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동복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아동복 대금을 공제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의 선수금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수금 잔액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선수금 잔액은 원고가 임의로 정산한 것이고, 남은 선수금에서 피고가 2010년 봄에 공급한 아동복 40박스, 같은 해 여름에 공급한 아동복 123박스의 물품대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피고가 추가로 납품한 아동복에 대한 물품대금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 원고가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금 등의 합계는 271,929,400원이고, 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아동복 물품대금은 113,664,5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선수금에서 위 물품대금을 공제한 선수금 잔액이 158,264,900원(= 271,929,400원 - 113,664,5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3, 4, 6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