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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17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23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단편조 및 섬유류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극세사 생활용품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섬유(극세사)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된 납품대금의 액수는 41,233,2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41,233,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액 312,236,716원(=353,470,000원-41,233,284원)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섬유에 항균처리를 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항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섬유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항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섬유를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나스켐에 납품하였다가 주식회사 나스켐으로부터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납품대금 중 3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또한 그 외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염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항균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가액이 195,470,000원(=84,600,000원 57,120,000원 53,750,000원)이고, 위와 같이 납품하지 못하게 된 섬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A회사, B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은 122,000,000원(=77,000,000원 45,000,000원)이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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