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5.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부근삼거리교차로에서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포드트랜짓 장의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5.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혁신도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효자공원묘지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5. 28. 피고차량의 수리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F에 피고차량을 입고하였고, 같은 해
6. 20.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 인도를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약관은 법인사업용 차량의 경우 손익계산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원을 토대로 연간 영업수익 ÷ 보유대수 ÷ 365일로 산정한 1일 영업손해액에 수리기간을 곱하여 휴차료 손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개인사업자이지만 17대의 차량을 보유하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도 수입금액은 377,071,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인사업자이지만 17대의 차량을 보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 약관에 따라 법인사업용 차량에 준하여 휴차료를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휴차료 손해는 1,458,432원[=60,768원(=377,071,000원 ÷ 17대 ÷ 365일, 원미만 버림) × 24일]이 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차량의 1일 운행수입금이 60만...